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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더니 발로 차인 임신부,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배려석인데 왜 매번 이러냐

임산부 배려석. 분홍색으로 칠해놓고 바닥에 스티커까지 붙여놨는데, 그 자리에 앉은 임신 5개월 차 여성이 노인한테 발길질을 당했다. 2026년 4월,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하나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다.

발로 툭툭, 욕설까지 터진 그날의 전말


임신 5개월 차 A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줘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 다음 역에서 탄 한 노인이 다짜고짜 "왜 젊은 사람이 앉아 있냐, 비켜라"고 호통을 쳤다.

A 씨가 차분하게 "임신부"라고 설명했지만, 노인은 옆에 서서 욕설을 중얼거리더니 A 씨의 다리를 발로 툭툭 차기 시작했다. "치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배 속 아이를 생각하며 좋은 마음을 가지려 했는데 아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SNS에서는 “노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다”, "제 친구는 9개월 만삭일 때 할아버지가 자리 내놓으라고 난리 쳤다더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타임라인


이번 사건만 떼어놓고 보면 충격적인데,

  1. 2020년 2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58세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은 실제 임신부에게 "여기 앉지 마"라며 발목을 수차례 걷어찼다. 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 2024년 6월,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는 여성 앞에서 중년 남성이 휴대전화만 쳐다보며 배려석을 차지한 채 모른 척했다.
  3. 2026년 1월, 부산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양보를 부탁하자 중년 여성이 "거지 같은 게 어딜"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4. 2026년 4월 초, 서울 1호선에서 임신 4개월 차 여성이 배지를 보여줬는데도 노인이 양보를 거부하고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욕설까지 내뱉었다.
  5. 그리고 4월 22일, 이번 사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터진 거다.

배려석인데 왜 강제로 못 비우게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거다.

“법으로 안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임산부 배려석은 2013년 12월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법적 강제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노약자석(교통약자석)조차 강제 규정이 아닌데, 배려석은 말 그대로 "배려"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앉아 있어도 처벌할 수 없다.

비켜달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2025년 12월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임산부의 배려석 이용 경험률은 79.5%로 전년도 92.3%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용 중 불편함을 느낀 비율은 60.9%로 전년 42.4%보다 급등했다. 제도가 있는데 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발로 차면 폭행인데, 왜 경찰을 안 불렀을까


A 씨의 사연에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다리를 발로 차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2020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유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임산부가 지하철 안에서 경찰을 부르기란 쉽지 않다.

만원 전철에서 소란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배 속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가고, 신고 후 대응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냥 피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그냥 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A 씨의 마지막 문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다.

광주는 센서 달았는데, 서울은 왜 못 하나

광주 지하철은 2022년부터 임산부 배려석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했다.

누군가 앉으면 15초 뒤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직원들이 직접 코딩하고 납땜해서 기기 하나에 10만 원대로 만들었다.

SNS에는 “음성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도망친 남성” 영상이 돌면서 화제가 됐다. 그

런데 서울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하루 669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서 관련 민원은 하루 평균 20건 이상 발생한다.

광주가 이미 검증한 방법이 있는데 서울이 안 따라하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인식이다

이 문제를 자리 싸움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친다.

임산부 배려석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세대 간 인식 차이다. 일부 고령 승객은 배려석을 노약자석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도 아픈데 왜 양보해야 하냐"는 논리가 이 안에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임산부는 교통약자 중에서도 보호 순위가 높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니까 충돌이 계속 생기는 거다.

그런데 하나만 분명히 하자. 임산부 배려석은 아프니까 만든 게 아니다.

태아의 유산 위험성 때문에 만든 거다.

오래 서 있으면 척추와 골반에 무리가 가고 조산 위험이 올라간다.

그래서 노약자석과 별도로 만든 건데, 이 기본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출산율이 올라가길 기대하는 건 솔직히 모순이다.

저출생이 국가 위기라고 하면서 임신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발길질 당하는 나라.

국가에 이바지하는 분들이니 이런 행동은 하면 안된다.

Q&A

Q1.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으면 처벌받나?

아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앉아 있어도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산부가 왔을 때 비켜주는 것이 사회적 매너로 권장된다.

Q2.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발로 차면 어떤 처벌을 받나?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한다. 2020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욕설이 동반되면 모욕죄도 추가된다.

Q3. 임산부 배지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보건소나 산부인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에서도 배부한다. 가방이나 옷에 달면 주변 승객이 임산부임을 인식할 수 있다.

Q4. 광주 지하철 센서 시스템은 서울에도 도입되나?


2026년 4월 기준 서울 도입 계획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광주는 직원들이 자체 개발해 기기당 10만 원대로 설치했고 효과를 입증했지만, 서울은 규모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Q5. 임산부 배려석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직접 충돌을 피하고, 비상인터폰이나 지하철 안전앱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폭행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112에 바로 연락하고, 주변 승객이나 CCTV를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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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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