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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구속 가능성 낮다고 안심하기엔, 자문 변호사의 판단 미스가 너무 컸다

방시혁 구속 가능성 낮다는 분석, 그런데 진짜 문제는 변호사였다

방시혁 구속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찰은 4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그런데 정작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 좀 의외다.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애초에 자문 변호사를 잘못 둔 것"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이미 이 사건의 기본 구조와 1900억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정리한 바 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간다.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왜 구속이 어렵다는 거야

법조계의 논리는 이렇다. 

구속의 법적 요건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방시혁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찰에 다섯 차례 출석했다. 

압수수색에도 협조했다. 

형식적으로 보면 "성실한 피의자"였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텐아시아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이유로 삼았다면, 오히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했다. 

7년 전 사건이고, 경찰이 거래소와 하이브 사옥까지 뒤졌는데 지금 와서 증거인멸 우려라니 설득력이 약하다는 거다.


도주 우려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가 걸려 있고, 다섯 번이나 조사에 나왔던 사람이 도망칠 거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온 말이 "구속 자체보다 영장 신청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한 명은 "검사들은 대기업 총수를 잡아 넣었다는 게 훈장처럼 여겨졌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면서 같은 성과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고 했다.

휴대폰 두 대를 바꿔버린 건 대체 무슨 판단이었나

그런데 구속이 어렵다는 분석에 찬물을 끼얹은 정황이 하나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방시혁은 지난해 9월 첫 소환 조사에 응하기 직전, 사용하던 휴대폰 두 대를 전부 교체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방시혁은 다니엘에겐 핸드폰 바꿨다고 300억대 소송 걸었으면서 정작 자기는 휴대폰 2대나 갈아치웠다"는 글이 돌았고, "이중잣대의 교과서"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경찰은 이 휴대폰 교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직적 공모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점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소환 조사 직전에 폰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왜 막지 못했을까.

김앤장은 왜 또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건가

방시혁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다.

매출 기준 국내 1위, '변호사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곳이다.


문제는 김앤장이 최근 대형 사건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위기설이 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4년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태원 측을 대리하다 패소했고, 같은 날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서도 졌다. 

그날 온라인에서는 "김앤장 참사의 날"이라는 말이 돌았다.


민희진 건에서 김앤장의 핵심 논리는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주주 간 계약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였다. 

법원은 이걸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때 이미 "김앤장이 이 사건의 법리를 잘못 읽었다"는 평가가 나왔고, 민희진 255억 승소 사건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방시혁 사건에서도 김앤장의 대응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투자조선은 "사법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로펌 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카카오 김범수 사건 때도 복수의 대형 로펌이 대응에 참여했었다.

미국 대사관까지 나선 건 누구 아이디어였나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미국 대사관의 개입이다.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관이 BTS 미국 투어와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를 이유로 방시혁의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에 보냈다. 

하루 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쿠팡 따라 하기"라는 반응이 나왔다. 

쿠팡 김범석 의장 수사 때도 미국 측이 외교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BTS를 방패 삼아 수사를 압박하려 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해졌다.


하이브 측은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 대사관의 서한 발송을 오히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런데 누가 미 대사관을 움직였든, 결과적으로 이 서한은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의 명분을 만들어줬다. 

"도주 우려"라는 법적 근거를 강화시킨 거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오판이었다.

공범은 미국에 있고 방시혁은 한국에 갇혔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이 방시혁의 진술 조율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현재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한 인물은 방시혁을 포함해 6명이다. 

김중동 전 하이브 CIO, 양준석 이스톤PE 대표, 권용상 전 하이브 CFO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2019년 하반기부터 비밀리에 소통하며 펀드를 통한 구주주 지분 매입 전략을 짰다고 보고 있다.


방시혁은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직접 지분 매각을 권유하고 가격 협상에도 나섰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금감원 특사경도 검찰 수사지휘 아래 별도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은 이제 경찰, 검찰, 금감원 3곳이 동시에 들여다보는 구조가 됐다.

이 사건이 결국 묻는 것


“BTS를 만든 공로가 있으면 1900억짜리 거짓말도 봐줘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법률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대답이 갈리지 않는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2배 이상 벌금이다. 

수천억 벌금 폭탄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50억 이상 부당이득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다.


자문 변호사가 잘못됐다는 평가는 결국 이런 뜻이다. 

휴대폰 교체를 막지 못한 것, 미 대사관 서한이 역효과를 낼 걸 예측하지 못한 것, 민희진 건에서부터 쌓여온 법리 오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략이 삐끗하면 상황은 더 꼬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기각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사건은 방시혁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IPO가 얼마나 투명한지, 대주주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상장이 허용되는 사회인지를 묻고 있다.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BTS 팬이든, 주식 투자를 하는 누구든 이 결과를 지켜볼 이유가 충분하다.

Q&A


Q1.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나?

가능하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드시 청구할 의무는 없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돌려보낼 수 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Q2.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도 안 받는 건가?

전혀 다른 문제다. 구속은 수사 편의를 위한 절차이고, 처벌은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불구속 기소되어도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상 징역, 수천억 벌금이 가능하다.

Q3. 하이브 주식 가지고 있으면 지금 팔아야 하나?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 다만 카카오 김범수 사건처럼 오너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 IBK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48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면서도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BTS 컴백 효과와 사법 리스크를 저울질해야 할 시점이다.

Q4. 미국 대사관이 한국 수사에 개입하는 게 정상인가?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본다. 과거 대북 전단 수사나 국보법 논란 때도 미국은 원론적 입장 표명에 그쳤다. 이번처럼 특정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직접 요청한 건 외교적으로도 파격이다.

Q5. 김앤장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

로펌 교체 자체가 상황을 뒤집지는 못한다. 다만 카카오 사건에서도 복수의 대형 로펌이 투입됐고, 법리 다툼이 복잡해질수록 전략 다양화가 유리한 건 사실이다. 관건은 법리 해석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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