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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레스토랑, 발레파킹 맡겼다가 차 박살 몰랐던 연대책임

모수 레스토랑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서울을 찾은 손님 A씨의 차량이 발레파킹 도중 크게 부서졌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리주차 기사가 눈 쌓인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졌고, 차는 벽을 들이받고 반 바퀴를 회전한 뒤 멈췄다. 모수서울에는 전용 주차장이 없다. 차를 타고 온 손님은 발레파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고 직후 모수 측 관계자는 원만한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는 수리비 명목으로 정비소에 2000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수리 과정에서 견적이 7000만원으로 올라갔다. 추가 수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A씨는 반년 가까이 자기 차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의심이 시작된다. 모수 측 관계자가 A씨에게 한 말이 이렇다. “저희도 너무 죄송한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 모수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뉴시스 보도에서 이 발언이 그대로 인용됐다.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차량을 모수에 맡긴 겁니다.” 모수서울은 공식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발레파킹 사고가 나면 정말 식당은 책임이 없는가

모수서울의 논리를 먼저 따라가 보겠다. 모수서울은 발레파킹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 사고를 낸 것은 그 업체 소속 기사다. 그러니 그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다.

그런데 이 논리를 의심해본다. 

손님 A씨는 발레파킹 업체와 계약한 적이 있는가. 없다. A씨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은 곳은 모수서울이다. A씨가 차 열쇠를 건넨 이유도 모수서울을 믿었기 때문이다. 발레파킹 업체의 이름을 알거나, 그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걸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는가.

삼성화재 자동차 보상상식 페이지에 따르면, "발레파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차 키를 건넨 이후의 사고는 차 주인과 관련 없이 영업소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가 누구인가. 발레파킹 업체인가, 식당인가.

외주를 줬어도 식당 사장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한 법률 분석 글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 대법원 97다13702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75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직접 고용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위탁해서 계속 사무를 처리해온 경우, 겉으로 보기에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한 사람의 지휘와 감독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위탁받은 사람도 "피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쉽게 풀면 이렇다. 식당이 발레파킹 업체에 주차 업무를 맡겼다. 손님이 보기에 발레파킹 기사는 식당의 서비스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기사가 식당 앞에서 식당 이름 아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 식당 사장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법률 분석글에 따르면 사고 시 관리 주체는 세 명이다. 주차 기사, 발레파킹 업체 사장, 그리고 식당 사장. 이 세 명 모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의심해본다. 모수서울이 "발레파킹 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정확히 말하면 반만 맞다. 

발레파킹 업체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당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세 명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피해자는 이 세 명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연대책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뭘 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다. 이 사건을 뉴스로만 보면 “모수가 잘못했네” 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발레파킹을 운영하는 식당은 전국에 수천 곳이다. 같은 상황이 내 가게에서 벌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질문. 발레파킹 업체에 일을 맡기면 나는 안전한가.

아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외주를 줬어도 식당 사장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나는 외주 줬으니 모른다"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대체 어떤 업체에 맡겨야 하는가.

여기서 보험이 핵심이 된다. 

나무위키 발레파킹 항목에 따르면, 발레파킹 업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다. 용도에 맞는 보험을 갖춘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다. 

특히 "매장 점주의 경우 발레업체를 선정할 때 보험이나 법인 여부 등을 꼭 체크해야 한다"고 나무위키에 적혀 있다.

이것도 의심해본다. 보험에 가입한 업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한가.

아니다. IT동아 기고글에 나온 실제 판례를 보면, 서울의 한 대형 시설에서 발레파킹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한 사고당 최고 보상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했다. 

피해 배상금은 7400여만원이었다. 보험이 있어도 보상 한도가 턱없이 낮으면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업체와 식당이 떠안는다.

보험 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모수서울 사건으로 돌아가보겠다. 대리주차 업체가 초기에 2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수리비가 7000만원으로 불어나자 추가 지급이 멈췄다. 왜 멈췄을까.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업체에 돈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2000만원 근처여서 그 이상을 낼 수 없는 경우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피해자는 차를 돌려받지 못하고, 식당의 이름에 흠이 생긴다.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가 IT동아 기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차량을 다루는 위험한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면서도, 관련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것은 택시 회사가 종합보험도 없이 기사를 도로로 내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을 식당 사장 입장에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다. 

내 가게 앞에서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보상 한도까지 확인해야 한다. 한도가 낮으면 사고 한 건에 가게가 흔들릴 수 있다.

→ 관련글: 2026 자차보험 특약 함정 5가지 - 보험이 있어도 특약 구조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 사례가 정리돼 있다.

발레파킹 업계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의심해본다. 발레파킹 업체를 잘 골라서 보험 한도까지 확인하면 그걸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발레파킹 업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발레파킹업은 별도의 업종 구분이 없어서 사업자 등록 자체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개인서비스업"이나 "주차 운영업"의 업종 코드로 등록하는데, 무허가 업체 수천 개가 난립한 상태다. 탈세가 만연하고 사고 발생 시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식당 사장이 아무리 좋은 업체를 고르려 해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를 직접 물어보고 서류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업체가 이 서류를 보여주기 싫어하면 그 업체는 빼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것

법원 판례와 보험 구조, 업계 현실을 모두 연결해서 정리하면, 발레파킹을 운영하는 식당 사장이 사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이렇다.

발레파킹 업체와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 

계약서에는 사고 시 누가 1차적으로 배상하는지,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한다.

업체의 보험 가입 증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도 종류에 따라 "대리주차 업무"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블로그 보험 가입 안내 글에 나와 있다. 

보험이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발레파킹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인지, 한 사고당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당 자체적으로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IT동아의 법률 기고에서 법원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발레파킹 업무는 그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이와 같은 위험은 업무 수행을 지시해서 영업상 이익을 누리는 사용자가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분산함이 마땅하다.” 대법원(2023다289492)에서 확정된 판결 취지다.

→ 관련글: 2026 자동차보험 비교, 보험료 올랐다면 확인할 3가지 - 보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손해율과 보험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수서울 사건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나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보겠다. 사고 자체는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다.

모수서울이 손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고소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한 것. 이것이 왜 문제인가.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 손님은 모수서울이라는 이름을 믿고 차를 맡겼다. 발레파킹 업체의 이름은 모른다. 그 업체의 보험 상태도 모른다. 

사고가 나니까 식당은 "우리가 아니라 업체 책임이다"라고 한다. 업체는 2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낸다. 식당은 "고소하라"고 한다. 결국 손님만 남는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보면, 이것은 서비스 설계의 실패다. 발레파킹을 제공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것이다. 

보험이 충분했다면 보험으로 처리됐을 것이고, 계약이 명확했다면 업체에 즉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 다 없으니 식당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다.

→ 관련글: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사고 한 건이 3년간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 사고 한 건의 비용이 단순 수리비를 넘어서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알 수 있다.

사고 나기 전에 해야 하는 것과 사고 난 후에 해야 하는 것

사고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 정리했다. 서면 계약, 보험 확인, 자체 보험 가입. 이 세 가지다.

사고 후에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삼성화재 보상상식 페이지에 따르면, 발레파킹을 맡기기 전에 해당 직원이 영업소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발레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블랙박스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것은 손님 입장의 이야기지만, 식당 사장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고가 났을 때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주차 확인증, 업체와의 계약서 등 증거가 있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든 책임이 식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손님은 식당의 이름과 평판을 믿고 돈을 쓰러 왔다. 

발레파킹도 식당 서비스의 일부로 인식한다. 이 관계에서 식당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손님이 믿었던 것이 무너진다.

식당은 업체에 일을 맡기고 편리함을 얻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 편리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업체 선정, 계약, 보험 확인은 그 대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기사는 현장에서 직접 차를 모는 사람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윤은 기업이 가져가고 위험은 개인이 감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 세 관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당이 발레파킹으로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것이 매출에 기여한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의 위험도 식당이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가 보험이고, 계약이고, 사전 확인이다.

모수서울 사건은 그 준비가 없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수리비 70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반년 동안 차를 돌려받지 못한 손님의 상황보다, "고소하시라"는 말 한마디가 식당의 이름에 남긴 흠이 더 크다.

→ 관련글: 주말 1일 자동차보험, 5천 원으로 5억 보장받는 설정법 -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발레파킹 보험 구조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Q&A

Q1. 발레파킹 업체에 외주를 줬는데도 식당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뭔가요?

대법원 97다13702 판결에 따르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탁해서 계속 사무를 처리해온 경우” 위탁한 사람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발레파킹 기사가 식당 앞에서 식당의 서비스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식당 사장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2. 식당 사장이 확인해야 할 보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발레파킹 업체가 가입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주차장 보험은 대리주차 업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발레파킹 사고까지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사고당 보상 한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식당 자체 보험만으로 발레파킹 사고를 막을 수 있나요?

식당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식당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발레파킹 관련 사고까지 보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 보험과 식당 보험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Q4. 발레파킹 사고가 나면 손님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차 키를 발레파킹 기사에게 건넨 순간 그 차에 대한 운행 책임은 기사(또는 업체)에게 넘어갑니다. 손님이 자기 보험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고, 발레파킹 업체 또는 식당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이 사건에서 손님이 모수서울을 상대로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판례에 비추어 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 사장, 발레파킹 업체, 주차 기사 세 명 모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손님은 세 명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결과는 계약 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1. TV조선 단독 보도 - 사고 CCTV 영상과 피해자 인터뷰가 포함된 원본 보도다.
  2. IT동아 발레파킹 판결 분석 - 대법원 2023다289492 판결의 의미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풀어 설명한 글이다.
  3. 삼성화재 발레파킹 보상상식 - 발레파킹 사고 시 배상 책임 구조와 손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리돼 있다.
  4. 발레파킹 주차사고 법률 분석 - 식당 사장, 업체, 기사 세 명의 책임 관계를 민법 조항별로 분석한 글이다.
  5. 조선일보 모수서울 발레파킹 논란 - 사건 경과와 모수서울 공식 입장이 담긴 종합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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