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삼성전자 이송이는 누구인가? 파업 뒤에 숨은 이해관계를 읽어야 한다.

삼성전자 이송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삼성전자 주가가 2026년 5월 19일 기준 281,0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약 3.7% 빠졌다. 같은 시각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부위원장 이송이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는 발언 때문이다. 이 글은 그 발언의 맥락, 이송이라는 인물의 이력, 그리고 왜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이해관계 구조로 풀어본다.

이송이는 어디서 왔는가

이송이는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스마트폰과 가전 담당) 부문 소속 직원이다. 


원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출신이다. 서울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이송이는 전삼노 내부 실태를 잘 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로 옮겼고, DX 노조 지부장을 거쳐 현재 초기업노조 부위원장 자리에 있다.

2024년경 이송이는 DX 지부장 자격으로 전삼노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 집행부의 다중계정 사용,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의 조합원 활동 등을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전삼노 측에서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 전삼노와 초기업노조 사이의 갈등 한가운데에 서 있던 인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다. 이송이는 DX 부문 소속이다. 그런데 지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인상 요구는 DS(디바이스솔루션, 반도체 담당) 부문의 영업이익에 기반한 것이다. 

DS 부문이 약 270조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는 그 영업이익의 15%인 약 45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DX 부문은 적자 상태인 사업부가 포함되어 있다. DX 소속 직원이 DS 부문의 성과급을 놓고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도 의문을 사고 있다.

5월 17일, 무슨 말을 했는가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17일 오후 8시 20분경, 이송이 부위원장은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분사 각오로 전달합니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더 거친 표현을 썼다.

“회사 한 대 갈기고 싶습니다.” “원한다면 깡패가 되죠.” “파국 갑시다.” “감방 보내면 책도 좀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해당 조합원이 노조 커뮤니티에 옮기면서 외부로 퍼졌다. 같은 날 다른 조합원은 같은 소통방에서 "코스피 시원하게 빼보자"며 "외국인 투자자들 차익실현 많이 하시라고 더 쥐고 흔들어보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에는 "이재명 대통령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하게 해드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코스피는 8000선 안팎이므로, 이것은 주가를 약 40% 떨어뜨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명의 구조를 의심한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송이 부위원장은 5월 18일 "삼성전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기업 자체를 없애자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노조를 무시하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이 해명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원래 발언에는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다. 분사란 삼성전자를 쪼개는 것이다. 

관행을 고치겠다는 말에 회사를 분리하겠다는 표현이 함께 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국 갑시다"라는 말도 관행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관계 구조를 보면 의문이 선명해진다. 

이송이는 DX 소속이다. DS 부문과 DX 부문이 분사되면, 성과급 배분 구조 자체가 바뀐다.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DS 부문 영업이익 15%라는 기준은 DX 부문 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일부 조합원들은 DX 소속인 이 부위원장이 분사를 언급한 것 자체가 DS 부문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응했다.


"
노조에게는 회사를 분사할 권한이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상법 제530조의3에 따르면, 회사 분할(분사)은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이사회가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승인한다. 이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분사가 진행된다.

노동조합은 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도 결정권이 없다.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사회다. 승인하는 것은 주주총회다. 노조는 분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하거나 실행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송이 부위원장의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자기에게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거나, 파업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면 결과적으로 분사까지 갈 수 있다는 상황을 경고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노조 부위원장이 "분사 각오"를 말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 교섭 과정에서의 압박용 수사(修辭)에 가깝다.

다만 이 수사가 가진 문제는 따로 있다. "분사 각오"라는 표현은 노조 내부 조합원에게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인상을 준다. 동시에 외부 투자자에게는 "삼성전자가 쪼개질 수 있다"는 불안을 준다. 실제 권한이 없는 사람의 말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전달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다.

정리하면 이렇다. 분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정 사항이다. 노조에게는 요구할 자유는 있지만 실행할 권한은 없다. "분사 각오"라는 말은 실체 없는 위협이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간극이 바로 앞서 본문에서 다룬 "법적 책임의 빈 공간"과 같은 구조다. 권한 없는 사람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어도, 현행법으로는 그 발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

이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만 수백만 명에 달한다. 노조 간부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책임은 없는가.

먼저 시세조종(주가조작) 관련 법률을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법은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발언만으로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발언자가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노조 간부의 발언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를 볼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해준다.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다. “회사를 없애겠다”, "파국 가자"는 발언이 정당한 단체교섭의 범위 안에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다.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해야 한다. 

만약 이 발언으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고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주주가 노조 간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발언과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주가는 수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구조에서는 노조 간부가 아무리 거친 발언을 해도, 그것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관계가 보인다

이 사태를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로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월급을 100% 받으면서 동시에 조합비에서 월 1000만 원의 직책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실제로 월 15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이 직책수당 신설 규정은 올해 3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결되었다. 조합원 다수가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7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월 조합비는 약 7억 원이다. 이 돈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는 단 5명이다. 대의원회(조합원이 뽑은 대표들의 모임으로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구)는 설립 후 3년째 한 번도 구성된 적이 없다. 

5명 중 3명이 모여 2명만 찬성하면 모든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다. 회계공시도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 구조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파업이 길어지면 누가 이익을 보는가. 파업 기간에도 노조 집행부의 직책수당은 유지된다. 

삼성전자에서 받는 월급도 근로시간면제 대상이므로 계속 나온다. 반면 일반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면 그날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파업이 격화되고 장기화될수록, 일반 조합원의 손실은 늘어나지만 집행부의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이해관계 구조가 집행부의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교섭이 타결되면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약해진다. 교섭이 결렬되고 파업이 시작되면 조합원의 분노를 사측에 향하게 할 수 있고, 집행부는 '투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DX 부문 탈퇴 러시가 말해주는 것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DX 부문에서만 약 4000명이 초기업노조를 탈퇴했다. 이것은 DX 부문 조합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5월 15일 기준 초기업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71,750명이고,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약 64,000명이다. 탈퇴가 계속되면 과반 노조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탈퇴의 이유를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DS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에 대한 DX 부문의 박탈감이다. DS 부문은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DX 부문은 일부 사업부가 적자 상태다. 같은 노조인데 성과급 요구의 혜택이 DS에 집중되면, DX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할 동기가 약해진다.

둘째, 집행부의 돈 관리에 대한 불신이다. 위원장의 이중 수당, 회계 미공개, 대의원회 부재 등이 겹치면서 "내가 낸 조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쌓였다. 이송이 부위원장의 과격 발언은 이런 불만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

이재용 회장의 사과와 정부의 움직임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월 16일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 전날인 15일에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먼저 사과문을 내고 평택 사업장의 노조 집행부를 직접 찾아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이란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30일간 멈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5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이 진행되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법원이 제한한 필수 인력의 범위가 좁아 쟁의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송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감정 폭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나온 맥락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돈의 흐름, 조직 내 권력 구조로 살펴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집행부는 파업을 유지할수록 자신들의 위치가 유지된다. 대의원회가 없으니 견제를 받지 않는다. 조합비에서 수당을 받으면서 회사 월급도 그대로 나온다. 이 구조에서 "타협하자"는 말보다 "파국 가자"는 말이 집행부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 안에서 노조 간부의 발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주가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발언과 주가 하락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삼성전자를 없애겠다"는 말이 나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다.

다만 한 가지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조합원 4000명의 탈퇴. 과격한 발언이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보다, 같은 편이었던 조합원의 이탈을 부르는 효과가 더 크다면, 이 전략은 실패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수백만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노조 간부 한 사람의 발언이 자기 재산에 영향을 주는데도 아무런 책임 구조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법과 자본시장법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의 문제다.


Q&A

Q1. 이송이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어떤 직책인가?


A1. 삼성전자 DX(스마트폰, 가전) 부문 소속 직원이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부위원장이다. 과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출신으로 초기업노조 DX 지부장을 거쳐 현재 직책에 올랐다.

Q2. 이송이 부위원장의 "삼성전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발언의 배경은 무엇인가?


A2. 5월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와 사측의 후퇴된 안건 제시에 반발하여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나온 발언이다. 본인은 "기업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Q3. 노조 간부의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줘도 법적 처벌이 안 되는 이유는?


A3.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규정은 실제 주식 매매를 통한 가격 조작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발언만으로는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법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면책을 보장하므로, 교섭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Q4.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서 DX 부문 조합원이 대량 탈퇴하는 이유는?


A4.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DS(반도체) 부문 중심이어서 DX(스마트폰, 가전) 부문 직원들의 박탈감이 컸고, 위원장의 이중 수당, 회계 미공개, 대의원회 미구성 등 집행부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불신이 겹쳤기 때문이다.

Q5.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실행되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가?


A5. 노조 자체 추산으로 약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공정의 경우 웨이퍼 변질 등 비가역적 피해가 우려되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경제연구기관은 총파업 시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자료

  1. IT조선 “삼성전자는 없애버려야” 노조 부위원장 발언 파문 - 이송이 부위원장의 텔레그램 발언 전문과 시간대별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T조선/다음뉴스)
  2. 매일경제 “삼성 노조, 회사 없애자는 뜻 아냐” 단독 해명 - 이송이 부위원장 본인의 해명 인터뷰 전문과 사측 교섭안 내용이 담겨 있다 (매일경제)
  3. 매일경제 “코스피 시원하게 5000 만들겠다” 삼성 노조원 발언 논란 - 코스피 폭락 유도 발언과 금융시장 반응, 노조 내부 균열 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매일경제)
  4. 서울경제 “파업 투표에 꼼수 수당” 삼성 노조 위원장 수당 논란 - 위원장 월 1000만 원 수당, 대의원회 부재, DX 부문 4000명 탈퇴 등 내부 운영 실태를 다룬다 (서울경제/다음뉴스)
  5. 나무위키 2026년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정리 - 20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교섭 경과, 노사 양측 제안 내용, 정부 대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다 (나무위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