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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카카오톡 대화 상대 이름을 '알수없음’에서 '김수현’으로 바꾸고, AI로 음성을 조작해 기자회견에서 재생했다. 

유족 측 변호사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김수현은 광고 계약 해지로 174억 원대 소송에 직면해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고인의 마지막 휴대전화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김수현 김세의 사건, 누가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

이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등장인물의 관계와 각자가 얻으려 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흐름이 보인다. 처음부터 하나씩 의심하면서 따라가 보겠다.

사건의 출발점이 이상하다


2025년 2월 16일, 배우 김새론이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3월 10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새론이 중학생(15세) 때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김새론의 이모, 부모)이 직접 출연해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이 생긴다. 유족은 왜 하필 김세의를 통해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유족이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면 경찰에 먼저 갈 수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었다. 그런데 유족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택했다. 

그것도 시사 폭로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채널을.

나무위키 정리에 따르면, 가로세로연구소는 2019년 구독자 50만을 넘긴 뒤 2022년 90만까지 올랐고, 김수현 관련 방송을 시작한 2025년 3월에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채널은 슈퍼챗(시청자 후원금) 수익만으로 세계 유튜브 6위를 기록한 적이 있고, 누적 슈퍼챗이 21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정리하면 이렇다. 유족에게는 '세상에 알릴 통로’가 필요했고, 김세의에게는 '조회수와 후원금을 끌어올릴 콘텐츠’가 필요했다. 서로의 욕구가 맞물린 것이다.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이 조작이었다

김세의는 2025년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1장을 공개했다. 김새론이 2016년에 '김수현’과 주고받은 대화라고 했다.

그런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확인한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원래 대화 상대방 이름은 '(알수없음)'이었다. 김세의는 이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프로필 사진까지 김수현 사진으로 교체하는 등 총 7곳을 편집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대화를, 김수현과의 대화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대화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작된 자료를 게시했다"고 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2025년 5월에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새론의 음성이라며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 음성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25년 12월 감정 결과에서 "원본이 아닌데다 잡음이 섞여 있어 AI 조작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국과수가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별개로, 김세의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과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김세의의 행동 패턴이 말해주는 것

김세의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믿고 전달한 것인지, 처음부터 알면서 조작한 것인지. 경찰은 후자라고 봤다.

영장 신청서에는 "김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범행 동기는 유튜브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 등 수익 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심해볼 행동이 있다. 김세의는 김수현에게 "다른 사진도 있는데 행태를 보고 공개하겠다"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도 보고 있다.

즉 김세의의 행동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보다 '상대를 압박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의 패턴에 가깝다.

유족 측 변호사까지 피의자가 된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 측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 측은 부지석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됐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를 직접 확인했다는 뜻이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세의에게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적었다.

고상록 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부지석 변호사가 2025년 3월 27일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를 '김수현의 대화’라고 단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변호사가 말하니까 사실이겠지"라는 대중의 신뢰를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수현에게 남은 피해는 숫자로 드러난다

경찰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수현은 다수의 광고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광고주들은 ‘사회적 물의’ 조항을 근거로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은 그 소가 합계가 약 174억 원이라고 적었다.

별도로 확인해보면, 라디오코리아 보도에서는 2025년 기준 약 73억 원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후 소송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김수현이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적었다.

허위사실이 유포된 결과,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기 전에 광고주들은 먼저 계약을 끊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주는 광고주는 없다. 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는 진실이 밝혀져도 원상복구가 어렵다.

김세의는 왜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5월 20일, 김세의는 라이브 방송을 열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유력 정치인의 성범죄를 취재할 예정이었는데,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트브이뉴스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 취재 계획과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아무 관계가 없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5월 14일이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한 것이 5월 20일이다. 수사는 1년 넘게 진행돼 왔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김세의가 끝까지 부인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다. 인정하는 순간 명예훼손, 카메라이용촬영물 반포, 강요미수, 협박 등 모든 혐의가 확정된다. 

1년 넘게 방송한 콘텐츠 전체가 거짓이 된다. 유튜브 채널의 신뢰와 수익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부인하는 것 자체가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아직 남은 의심, 고인의 휴대전화

경찰 영장 신청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고인이 사망 직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고인의 부친이 수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적혀 있다.

이 휴대전화에는 고인이 실제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유족이 이것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놓으면 자신들의 주장이 증명되는데, 왜 내놓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 이 사건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다.

영장실질심사는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Q&A

Q. 김세의가 조작한 증거는 무엇인가

A.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에서 '(알수없음)'이었던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7곳을 편집했다. 또 김새론의 음성이라며 공개한 녹음 파일은 경찰이 AI 조작으로 판단했다.

Q. 국과수는 AI 조작이라고 확정했나

A. 아니다. 국과수는 원본이 아닌 파일이라 기술적으로 조작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경찰은 포렌식과 관계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해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Q. 유족 측 변호사는 왜 피의자가 되었나

A. 김수현 측이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세의와의 공범 혐의를 직접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범행 자료 제공과 허위사실 확대 재생산에 가담한 혐의다.

Q. 김수현이 받은 실제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A. 경찰 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광고주 손해배상 소송의 소가 합계가 약 174억 원이다. 다수의 광고 계약이 해지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Q. 고인의 휴대전화는 왜 제출되지 않았나

A. 고인의 부친이 수사관의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휴대전화에 실제 대화 상대방과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참고자료

  1. 중앙일보 단독 보도 - 경찰 영장 신청서 원문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
  2. 머니투데이 상세 보도 - 카톡 조작 방법, 강요미수 혐의, 유족 휴대전화 미제출까지 전체 흐름 확인
  3. 한겨레 구속영장 청구 보도 - 성폭력처벌법 적용 배경과 영장심사 일정 확인
  4. 중앙일보 국과수 감정 결과 보도 - AI 조작 판정 불가 회신과 이후 수사 방향 확인
  5. 경향신문 유족 변호사 피의자 전환 보도 - 부지석 변호사 입건 경위와 고상록 변호사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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